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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명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충남도의회는 3일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과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을 충남도 조례에 반영해 지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의 위임 조항 명확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서면 심의·의결 근거 마련 ▲일부 문구 수정으로 조례의 체계 개선 등 지명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지명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업무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지명위원회의 운영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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