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영유아 돌봄 가정들의 육아 조력자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제주지역 영유아 돌봄 조력자* 현황과 지원 방안'보고서(연구책임자, 이민지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영유아 돌봄 조력자란 전문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비공식 돌봄 제공자로서 육아를 돕는 조부모, 이웃, 친인척들을 의미하고, 이하 육아 조력자로 약칭 사용한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 조력자(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력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지역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가구가 조부모 등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조력자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52.7%로 과반 이상의 가구가 자녀 양육에 조부모 등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력자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90%가 주요 조력자로 조부모(친조부모, 외조부모)를 꼽았으며, 그 중 여성 조부모가 약 70% 이상을 차지해 돌봄 역할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력자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들은 주로 평일 오후(13:00 부터 22:00)와 주말 오후(13:00 부터 22:00)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하원 후부터 부모의 퇴근시간 전까지의 공백시간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육아 조력자의 활용은 여성(아내)이 근로 중인 맞벌이 가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조력자가 있는 가구의 63.1%가 여성(아내)이 근로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력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50.0%가 여성(아내)이 근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조력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과 보상의 필요성이 도출됐다.
조력자가 있는 가구들 중 44.3%가 정기적·비정기적 현금 또는 현물로 돌봄 대가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들의 경우 월 평균 30.8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가를 드리고 있는 가구의 71.4%가 조력자에게 드리고 있는 대가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력자가 있는 가구들은 육아 조력자에 대한 수당 지원에 대한 정책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육아 조력자가 없다고 응답한 가구에서도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 육아 조력자 지원에 대한 높은 공감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육아 조력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교통비 지원 △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현금성 지원: 조부모 등 비공식 조력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당 지원 도입에 있어 취약계층 및 조부모 조력자 우선 지원, 적정 지원금액 결정, 사업운영체계의 디지털화를 강조했다.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찾아가는 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력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발달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지원을 제안했다.
건강 및 교통비 지원: 조력자들이 아동을 동반해 병원이나 공공시설을 방문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고,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제공함으로써 조력자의 건강을 관리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비공식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육아 조력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 역할의 균형 있는 분배와 비공식 돌봄 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