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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겨울철 택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차량 상태 점검, 택시사업장 지도·감독 병행…근로 환경 개선 노력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일반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2023년 제주시(평년 16.7일)와 서귀포시(평년 9.3일)의 눈일수는 각각 8일로 평년보다 적었으나, 2023년 12월 21~22일, 2024년 1월 23~24일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선제적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눈길과 빙판길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타이어 상태 등 차량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폭설에 대비해 자동차용 체인과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비를 사전에 구비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납금제 운영과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의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기존 상·하반기 정기점검 외 추가 점검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도 추진한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겨울철 폭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택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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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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