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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주민조례’온라인으로 청구하세요

주민e직접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1,035명(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으로 전국 광역 시ㆍ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한층 낮췄고,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와 모바일 기기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이관된 이후 주민청구 조례안은 8건으로, 시행 1건, 폐기 2건, 각하 1건, 소관 상임위원회 보류 1건, 재의요구 1건, 2건은 서명 진행 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도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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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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