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과 휴게공간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 중 겪을 수 있는 질병, 부상,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8개 직종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의 산재보험료 개인부담분 90%를 지원하며,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신청과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간소화했다. 총 2차례(상·하반기)에 걸쳐 지원대상자를 모집했다.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모집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자격 검증(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등)을 거쳐 총 406명을 선정했으며, 5,000여만원의 지원금이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동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혼디쉼팡’ 확대에도 나선다.
혼디쉼팡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업 등 고정 사업장 없이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다. 2019년 제주시청센터를 시작으로 서귀포센터(2022년), 제주시 연동센터(2023년)가 차례로 문을 열었다.
주로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은 혼디쉼팡에서 잠시 쉬며 동료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다. 노동환경 개선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혼디쉼팡은 이동노동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없는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간이형 혼디쉼팡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읍·면지역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산재보험료 지원과 혼디쉼팡 운영은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