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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설 지하수 시설 허가 연장 95% 신청 완료

221개 시설 중 210개 접수…연내 허가처리 마무리 예정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사설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연장허가 대상 221공 중 95%인 210공이 허가 연장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용도별로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먹는샘물은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이다.

 

영향조사서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접수된 210공 중 106공은 연장허가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104공은 수질검사와 시설개선 등 보완사항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모든 시설의 연장허가 여부에 대한 행정처리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허가 연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우편 안내를 시작으로, 2개월 전 재안내, 문자와 유선 연락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까지 유효기간을 초과한 미신청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수질검사는 도에서 일괄 시행해 검사비용을 절감하도록 했으며, 신청 접수도 읍면사무소, 행정시 상하수도과, 도 물정책과 방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연장 허가 시 시설․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용도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허가연장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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