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 이상 지속적인 고향사랑 기부자들을 위한 ‘연속기부자 예우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제주 발전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기부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대상 및 기부 증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6일부터 10만원 이상 연속기부자에 대해 동반자까지 도내 공영관광지 33개소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은 연속기부 연수가 늘수록 지원이 강화된다. 2년 연속 기부자는 본인과 동반자 1인, 3년 연속 기부자는 동반자 2인, 4년 이상 연속 기부자는 동반자 3인까지 성산일출봉, 만장굴, 천지연폭포, 곶자왈도립공원 등 공영관광지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동반자는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기부자와 함께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해당된다.
연속기부 여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마이페이지-기부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탐나는 제주패스’가 고향사랑e음에서 자동 발급되며, 기부일로부터 1년간 공영관광지 무료․할인 혜택과 함께, 민영 관광지, 렌트카, 골프장 할인, 한라산 탐방 우선 예약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한편, 제주도는 9월 6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도민에 준하는 기부자 예우 정책과 연속 기부자 우대 정책 신설안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제주 기부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연속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 또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