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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북도의원, 택시운송사업자 지원 확대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1월부터 시행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이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내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도 조례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불과했던 지원사업 내용을 더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지역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 지원, 택시호출시스템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 지원이다.

 

또한 도지사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필요한 기반시설 또는 장비 이외에 운수종사자를 위한 지원 확대도 추가됐다.

 

그밖에 택시이용 승객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운수종사자가 그 피해회복 등을 위해 소송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북자치도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을 시행하도록 하여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도의원은 “사실상 그동안 대중교통 지원정책에서 배제됐던 도내 택시업계에도 공공행정의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인구감소 등으로 승객이 많이 줄어든데다 카카오 등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의 수수료 과다 부과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브랜드 택시 활성화 지원을 통해 도내 택시운송사업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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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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