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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광고비 집행 등 비위사건」 감사결과 발표

기관경고 1, 시정 2, 주의 2, 관련자 7명 신분상 처분 요구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 및 갑질 등 비위사건」 에 대한 감사결과를 10. 15.(화)에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전북자치도(대변인실)에서 추진한 도정 행정광고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및 직원 복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했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24. 10. 10.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감사결과 대변인실 및 관련자 7명에 대하여 도정 행정광고사업, 복무 등 3개 분야에서 총 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 됐다.

 

첫째, 대변인실은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된 광고 시행에 대한 연간 계획 수립을 소홀히 했고, 광고 업무를 위한 사전 예산집행 품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대변인의 퇴직에 따른 사무인계인수를 미이행하는 등 도정 행정광고비 집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이에 따라 대변인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 개선을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조치했다.

 

둘째, A는 퇴직을 앞둔 부서장 E가 3개 언론사에 광고비 지급을 부탁하고 퇴직하자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신임 부서장 C 모르게 임의로 광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언론재단에 제출하고 C의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무단 사용하여 광고비 1,400만 원을 지급했고, 광고비 1,010만 원을 중복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 시간외수당 대리입력 및 부당 수령 등 다수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의뢰”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며, 부당 수령한 시간외수당 48만 원(가산금 포함)을 환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셋째, B는 부정청탁에 따른 광고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중간결재자가 아님에도 A에게 본인(B) 명의로 중간결재 처리하게 하는 등 A의 위법 행위에 가담했고, 시간외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의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B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의뢰”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며, 부당 수령한 시간외수당 및 출장여비 944만 원(가산금 포함)을 환수하도록 “시정” 조치 했다.

 

넷째, C는 잦은 출장 등으로 본인만 사용해야 할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A에게 공유하여 대신 결재하도록 했고, B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가 확인되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다섯째, D는 A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보고하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했고, 광고비 지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확인없이 결재하여 광고비 1,010만 원이 중복 지급되게 하는 등 부적정한 행위가 확인되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여섯째, E는 퇴직에 따른 사무인계인수를 미이행했고, 본인의 퇴직 이후 광고비를 집행할 것을 A와 B에게 부탁하는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F부서장에게 E의 비위행위에 대해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하고, 대변인에게는 E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재판 관할 법원에 E의 비위내용을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기타, 위 비위사실 외에 A가 B의 언론스크랩 업무를 대신하고 B는 A의 행위를 묵인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사항 등 5건에 대해서는 비위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각 대상자에게 “훈계” 처분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양충모 위원장은 “앞으로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반부패・청렴 교육 등을 통해 부패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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