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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남의 산에서 도토리 줍기 안 돼요

대전시, 가을철 산림 내 무허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

 

(누리일보) 대전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법행위와 무허가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된다.

 

사업소와 자치구 직원으로 편성된 집중단속반이 ▲임산물(도토리, 밤, 버섯 등) 불법 채취 ▲임산물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 절취 등 심각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본인 소유 외의 산림에서 허락 없이 채집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가을 정취는 눈으로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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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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