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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24년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 개최

미래 지향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발전방안 논의

(누리일보) 방위사업청은 9월 11일 방위사업청, 학계, 각 군 법무실,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는 '미래 지향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신속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인 교수는 방위사업법상 시범사업제도와 미국의 특별거래권한(OTA, Other Transaction Authority) 제도를 비교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방안을 제안했으며, 조달청의 현진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명하고 신속한 차세대 전자조달과 스마트 계약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했고, 방위사업청의 박한수 법무관은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와 미국, EU 등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를 고찰하며 입찰참가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 차장(고위공무원 강환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불안,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오물 풍선 등 국내외 안보 상황과 전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과 운용, 신속한 획득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고위공무원 최행관)은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획득제도의 개선은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의 법적·제도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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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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