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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추석 맞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도내 14개 시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동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집중 단속은 전북특별자치도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이 주도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 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게 조성 됐는지도 함께 점검하고, 부적정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바로알기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도민들에게 확산시키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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