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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마련으로 도민 안전 확보

건축물 내 화재안전시설 확충 및 화재대응 역량 강화

 

(누리일보)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관련 안전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부 및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정부정책과 연계된 화재 안전과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화재대응력 강화 3개분야로 ▲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ƒ신축건축물 화재안전시설 등 적용 강화 „대형건축물 충전시설 옥외(지상)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제고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점검 ƒ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유예 에 따른 홍보 및 협조를 강화해 나간다.

 

▲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보강 및 소방대원 관계인 화재 대응훈련 등을 강화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계부서 전담팀을 구성해 전략회의를 추진하는 등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연계한 최종 대책을 수립했다.

 

참고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전기차 안전성 확보 ▲화재 대응능력 강화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한다는 내용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환경산림국이 협업해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책임감 있게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에서는 먼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공동주택 3개 단지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올해 8월 신축 및 기축 건물에 대한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했다.

 

오는 2025년에는 기축 공동주택 중 지상 이전이 불가한 27개 단지에 질식소화포, 감시카메라 등 화재안전시설 4종 설치를 지원하고, 신축 건물은 건축물 심의, 성능 위주 설계단계에서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유도해 갈 계획이다.

 

다만, 지하층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지표면 가까이 배치하고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 6종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대상으로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우선 선정한 74개소의 공동주택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하는 등 기축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이동식 침수조, 관창 등 관련 장비 보강과 함께 소방대원 및 관계인의 화재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건축물 관계자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대형건축물 충전시설 옥외(지상) 설치를 위해 공공건물 건축설계 공모 지침서 가이드라인과 민간건축물 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9월 중에 마련하고 시군과 LH, 전북개발공사에도 전기차 충전기 옥외(지상)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이외의 건축물은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환경산림국에서는 먼저, 도내 지하 충전시설의 91%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219단지, 충전시설 1,638기를 대상으로 기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며 지상으로 이전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으로 우리 도는 이에 맞추어 재원 등을 검토하고 예산범위내 단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된 지하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충전방해 행위, 위험물 적치 등 관련법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기축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시기를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1년 유예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전담팀에서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도도 지난 8월에 구성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대책 보완과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 해갈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감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추가 대응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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