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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도유림 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 개최

도유림, 임산물 무상양여 산촌 주민 소득 기여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은 9일,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완주군 동상면 산천·은천마을 주민들과 대표자를 대상으로 ‘도유 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유 임산물 무상양여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타 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정책으로, 산촌 주민들의 산림 보호 활동을 1년간 평가한 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불 예방 및 산림 불법행위 감시 등 산림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마을 주민들에게 도유림 내에서 능이버섯을 채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도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올해 동상면 주민들이 능이버섯 채취를 통해 약 4천만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산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산림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유 임산물 무상양여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바른 능이버섯 채취 방법, 민원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권요안 도의원과 황은숙 동상면장도 참석하여, 도유림 보호협약에 따른 임산물 양여 제도가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산림환경연구원 송경호 원장은 “도유림을 통해 산촌 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번 무상양여 승인으로 능이버섯 채취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비 착용과 비상연락망 유지 등 각별한 주의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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