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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체납징수 발표대회, 군산시‘태양광발전 사업자 전력판매대금 압류’ 최우수상 선정

우수상 고창군·진안군, 장려상 김제시·무주군·부안군 선정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군산시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 전력판매대금 압류’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6개 시·군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평가 항목은 지속가능성, 창의성 등 서면평가 50점과 내용 전달력, 자료구성 등을 포함한 발표평가 50점으로 구성됐다. 심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임병기 교수가 참여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도왔다.

 

대회 결과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이 선정됐으며, 최우수 팀에게는 110만원, 우수 팀에게는 70만원, 장려 팀에게는 5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도지사상이 수여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군산시의 보태양광 발전 사업자 전력판매대금 압류’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 중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한 사례이다.

 

이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군산시에서 추진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를 제3 채무자로 하여 채권을 압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타 시·군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대한 압류 예고도 진행 중이다.

 

우수상은 고창군의 ‘납세의무 적극 지정 체납세 징수사례’와 진안군의 ‘정리보류액 사후관리를 통한 징수노력’이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김제시의 ‘번호판 영치활동 확대를 통한 징수’, 무주군의 ‘카카오톡 체납 안내 및 원클릭 납부 시스템’, 부안군의 ‘체납징수의 만능 열쇠 정보관리’가 선정됐다. 특히, 무주군의 사례는 체납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체납 상황을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 주목을 받았다.

 

군산시와 무주군의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희승 전북특별자치도 세정과장은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해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들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회 종료 후 채권추심 전문가 장귀석 주무관이 은닉 금융재산 추적 및 장기 미집행 부동산 체납처분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시·군 징수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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