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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대산업 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10개소 지원

 

(누리일보) 대전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을 유도하고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현재 안전보건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먼저 신청한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까지 컨설팅을 시행했다.

 

나머지 2개 사업장은 市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모집 중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민간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라며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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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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