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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전북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현행 자치법체제 지방자치ㆍ지방분권 시대에 어긋나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1)이 제22대 국회 개원식(’24.9.2.)에 즈음하여'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윤수봉 의원은 3일 본회의에서 “2018년 이후 여ㆍ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지방의회법'을 발의했으나 번번이 ‘임기만료폐기’됐음”을 지적하고, “국민의 기대가 높은 제22대 국회에서만큼은 지방의회의 자율성ㆍ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윤수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체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고, '대한민국헌법'이 부여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불일치하며, 상ㆍ하위법 체계정당성도 부족하고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장을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ㆍ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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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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