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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선 전북도의원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해야” 촉구

국립공원, 주민의 생존권 위협하고 지역발전 저해하는 주범으로 전락 지적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정읍2)이 3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도내 국립공원 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1987년 국립공원 관리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변경되면서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각종 규제와 통제로 심각한 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를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공원법 제8조에 국립공원 지정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보호가치가 없는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엄격한 해제 기준만 고수한 채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원 내 민간 사유재산 개발은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자체 복지와 수익을 위한 숙박시설, 야외 캠핑장 등을 우후죽순으로 신축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전형이자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역설했다.

 

염영선 의원은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환경부가 구역 재조정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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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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