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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특별회계, 기금 정리해 전북자치도 곳간 확보하자

김성수 의원, 9월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자치도 살림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도 예산서상의 세출예산은 당초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출이라기 보다는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입 또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의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그리고 김의원은 2022년 결산검사 시 농어촌주택사업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3년 결산서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 결산액 중 57.5%에 해당하는 50억여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명칭만 바꿔 계상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 사업을 할 명분이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ㆍ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사업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면 약 8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번째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약 110억원(원금 89억원, 이자수입 21억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 큰 규모이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집행액은 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단 1건의 행사에 3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 이는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이 쌓여만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의원은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울산, 대구광역시를 참고하여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 시의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불필요한 예산을 따로 쌓아놓고 재정이 어렵다고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예결위원장으로서 2025년 예산안 심사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하여 강도 높은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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