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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아산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실시

 

(누리일보)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9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약 2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재고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를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통해 노인이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식 전환을 통해 노인인권 옹호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이 금지되며, 신고전화 로 365일 24시간 언제나 노인학대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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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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