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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사망 처리된 70대 경찰 도움으로 가족 상봉

중부경찰서와 자치경찰위원회는 40년 전 가출하여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 처리된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 상봉

 

(누리일보)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래전 실종되어 사망자 처리되었던 A씨(71세, 여)가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 상봉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년 전 가정 불화로 인해 가출했으며 가족들은 A씨를 기다리다가 10년이 지나 가출 신고를 하여 5년 동안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자 법원에 실종선고로 사망자 처리되었다.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마트 쪽방에서 홀로 생활한 그녀는 30년간 무적자로 지내왔으며 지난 7월 29일 운영하는 마트 내에 손님과 시비가 있어 신고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본 사연을 접수한 여성청소년과는 사회적약자 보호·지원을 위해 A씨를 만나 면담을 실시했고 그녀가 기억하는 가족들의 인적 사항과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여 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중부경찰서장은 “실종선고 후 30년간 사망자로 간주되어 의료 및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살아온 A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 경찰은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등 기초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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