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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8·15 광복절 이륜차 폭주행위 단속

주족 예상 집결지 경찰관 배치 및 현장검거 계획 시행

 

(누리일보) 대전경찰청은 8·15 광복절을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공동 위험행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경찰관 합동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예상 집결장소 및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찰관 배치로 증거수집과 현장검거에 주력하며, 도주 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폭주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을 현장단속 및 사후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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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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