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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8월부터 신청 접수, 기존 등록 맹견은 10월 26일까지 허가받아야

 

(누리일보) 대전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맹견 사육허가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맹견을 신규로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6일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대전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35마리로, 시는 등록된 맹견뿐 아니라 사고견에 대해서도 기질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월부터 맹견 사육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9월부터 기질평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또한 수의사,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구성도 올 7월 완료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앞으로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질평가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안전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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