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남소방본부,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실형

법원, 구급차 이송 중 구급대원 3명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선고

 

(누리일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11시쯤 부여군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혐의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구속수사 후 약 1년여 간의 재판 끝에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총 32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93.8%에 달하는 30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32건 중 8건(25%)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취자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이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