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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염소고기 취급 업소 불법 행위 8건 적발

도·시군 특사경, 지난달 도내 302곳 대상 합동 특별단속 벌여

 

(누리일보)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최근 보양식으로 염소 수요가 늘면서 국내산 염소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염소고기 수입량이 폭증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특별단속해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입산 염소의 국내산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하고자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으며, 도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식품접객업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302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위반 업소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이며,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3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엑기스를 제조·판매했으며, B업소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그 외 3개 업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축산물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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