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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2021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특기 장학생 모집

화성시에 1년이상 거주했다면 장학금 신청하세요!

 

(누리일보) 화성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2021년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특기장학생을 선발하여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기장학금은 2020년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이 직접 접수하는 특기(수상경력),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관내 학교에서 추천받아 학교에서 공문 접수하는 특기(저소득층)으로 구분된다.


공통 지원 자격으로는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학생이다. 특기(수상경력)장학금 지원 자격으로는 2020년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특기(저소득층)은 관내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상세 지원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기장학금 신청은 5월 31일 부터 6월 28일까지 29일간이며 분야별 제출서류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신청관련 유의사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김태호 대표이사는 “2021년에도 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인재를 발굴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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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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