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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개 식용 종식 업무 담당자 이해도 제고

도, 8일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관련 도·시군 담당자 회의 개최

 

(누리일보) 충남도는 8일 도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개 식용 종식법 관련 도·시군 업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대한육견협회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주요 내용 설명, 업무 지침 안내,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시행에 발맞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도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안 세부 내용을 공유했다.

 

또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관련 업무 지침도 설명해 개 식용 종식 정책에 대한 도·시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대한육견협회 및 농가 등 관련 업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안 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는 시군 축산부서에,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개고기)은 시군 축산물위생부서에, 개 식용 식품접객업·유통업자(개고기 원료 식품)는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다음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택수 도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이해도와 업무 역량을 높이고 종식 이행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관련 농장·업계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운영 신고하고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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