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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건축 제도 개선, 도시품격 높인다!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문성 강화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 보급, 공공건축 실무담당자 역량 교육, 설계공모 일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공건축 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공공건축물은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공공건축은 획일적이고 특색 없는 디자인, 공급자 중심의 계획, 사용자 이용 불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공건축은 건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기획의 경우 전문성 부족 등으로 기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축물의 품질 자체가 저하되고 설계와 시공 등이 원활히 이어지기 어렵다.

 

이는 건축기획 업무가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사업비 재정투자계획,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 공간구성 및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시공단계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설계안 확보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연속성 있는 업무수행력은 공공건축 건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공공건축 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과 업무 매뉴얼 보급 등을 먼저 시행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의 연속성 및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설계공모 일원화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업계획의 일관성 유지로 양질의 설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건축기획에서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정·자문을 통해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디자인 및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광역시는 개선 방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 관련 조례 개정, 업무 매뉴얼 제작 등을 완료하고 공공건축가를 모집·구성해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구·군의 공공건축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공공건축은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문화자원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향후 신공항, 군부대 및 신청사 후적지에 대규모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건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구의 정체성이 담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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