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고양특례시,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 변경 안내

 

(누리일보) 고양특례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의 일부가 변경됐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 중 국내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이 삭제되고,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됐다.

 

또한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일자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존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으면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원활한 건강진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