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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 마련!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등 100여 명 참여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21일 호텔 라온제나에서 ‘2023년 제9회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김종연)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주축인 공공의료기관과 전문질환센터, 보건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의 ▲1부는 김건엽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의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대구광역시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의 ‘대구시 필수의료 강화 추진현황 및 과제’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는 이경수 영남대병원 권역호흡기전문질환 예방관리 센터장을 좌장으로 올해 기관별 필수의료 관련 추진성과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 등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시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구성돼, 그동안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과 적극적인 공동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견인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뿐만 아니라 기관별 공동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기관의 지혜가 모여 대구시에 특화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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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는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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