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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시 권선구 세무과,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누리일보) 수원시 권선구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163,301건 35억 6천만원으로 매년 7월 1일 현재 권선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가 대상이다.

 

2021년부터 주민세를 개편하여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다. 다만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의 부과고지가 아닌 사업주의 신고납부로 징수방법이 변경됐다. 다만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됐으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에겐 12,500원,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62,500원 ~ 250,000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기본세액에 ㎡당 250원을 추가하여 납부해야한다.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이용은행별 인터넷 납부(현금, 신용카드), 은행 방문과 CD/ATM기 납부(현금,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납부(현금, 이체수수료 없음),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현금), ARS 전화 통화 납부(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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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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