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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누리일보) 김포시는 03월 18일부터 06월 21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2020년 2월 ~ 12월 기간 동안 계약당시 최고가로 거래 신고 후 해제된 건이다.


김포시는 거래 당사자ㆍ중개업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며,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거짓 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최초로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음”을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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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농수산진흥원, ‘윤리·인권 실전 모의훈련’ 합동 진행…“신뢰받는 공공기관될 것”
(누리일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윤리·인권 신고 역량강화 모의훈련’을 17일 양평 경상원 본원 대교육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각 기관의 행동강령 규정을 근거로, 조직 내 청렴 문화와 윤리·인권 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은 ▲사전교육 ▲부서 확산활동 ▲전 직원 모의훈련 ▲재교육 등 4단계로 구성돼 실제 상황에서 즉각적인 신고·상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은 양 기관 청렴담당관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으로, 행동강령·청탁금지법·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등을 안내했다. 청렴담당관들은 이후 각 부서에 교육 내용을 확산하고 각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제 신고센터를 활용한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의 적정성, 신속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재교육을 실시한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청렴·인권 문제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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