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대전지방보훈청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위탁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신속・적정한 의료서비스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중구·대덕구 지역에 위탁병원을 새로 지정하였다.
국가유공자 등은 ‘21년 10월 1일부터 새로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을 받는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증하여, 보훈대상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중심으로 2022년까지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지방보훈청에서도 보훈가족의 근접 진료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 확대 지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