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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새 단장한 제주 전통정원으로 놀러오세요

민속자연사박물관, 중앙정원 개선 추진 … 세 가지 주제 공간으로 재탄생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대대적으로 개선한 중앙정원을 5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앙정원은 박물관 전시실 사이 정중앙에 위치해 전시실 유리면을 통해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제주 전통가옥 구조상 ‘마당’을 형상화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도민과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새롭게 단장한 중앙정원은 제주의 척박한 자연 속에서 발현된 제주만의 전통성을 보여주기 위해 3가지 주제의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세 가지 주제는 △용암대지 위에 식물과 암석 등이 뒤섞여 숲을 이룬 곶자왈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자연정원’ △전통가옥에서 안거리(안채) 뒤에 있는 마당인 안뒤를 표현한 ‘전통정원’ △초가지붕의 재료로 쓰인 새(띠)와 밭담을 조화롭게 배치한 ‘밭담길’이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중앙정원이 관람객들에게 자제주의 자연과 전통이 주는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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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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