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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해시 학교운영위원 연수 개최

동해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누리일보) 동해교육지원청은 29일 오전 10시, 동해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동해시 유·초·중·고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동해시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정의담(동해중앙초) 위원장 외 56명이 모여 학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순원 교육장은 “동해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해 교육 발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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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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