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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전기차 하부 수압으로 뚫어 ‘불’ 끈다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보강…배터리 내부에 직접 주수 가능한 ‘EV드릴랜서’ 배치

 

(누리일보) 충남소방본부는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관통형 전기차 화재진압장비(EV-Drill Lance) 4대를 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장비는 수압만으로 전기차 하부 배터리 팩에 직접 천공 및 주수하는 방식으로, 배터리가 차량 밑에 위치해 물이 쉽게 침투하기 어려운 전기차 화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기차는 화재발생 시 열폭주 등으로 진압이 어려워 완전 진화까지 평균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장비를 활용하면 최소 2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면 진화 가능하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최근 5년간 충남에서만 17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질식소화덮개와 이동식 소화수조 등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5종 246점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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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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