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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대전자치경찰위원회 10월 국경일 이륜차 폭주행위 강력대응

폭주족 예상 집결지 경찰관 배치 및 현장검거 계획 시행

 

(누리일보)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3일 개천절과 10월9일 한글날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공동 위험행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통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예상 집결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 경찰관 배치로 증거수집과 현장검거에 주력하고 도주 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계획이며,

 

검거 시 공동위험행위 외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튜닝 등)여부 등 위법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단속할 예정이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작년 9월 큰마을네거리에서 폭주행위를 한 6명과 올해 3월 보문산공원오거리 등에서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 9명을 현장단속 및 사후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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