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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추석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조기 지급

47,000가구, 57,000명에게 25,000백만 원 지급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지급이 원칙이나, 지급일 전 추석연휴(9월 14일 ~ 18일)가 있어, 명절을 지내기 위한 제수품 구입 등 경제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주일을 앞당겨 13일에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신속하게 교부하는 등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13일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수급자분들이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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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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