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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 위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안 안내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부분 통합 운영으로,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화 기대

 

(누리일보) 충남교육청은 단위 학교 내 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단위 학교 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난 9월 3일(화) 도내 전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 도내 학교(유치원)에서는 약 40여 개의 법정(비법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빈도가 낮은 위원회 역시 별도 조직하여 운영함에 따라, 적지 않은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번 정비안 안내를 통해 기존에 안내한 위원회 통합 운영안을 현행화했으며 학교 내 위원회를 목적, 성격, 심의 범위 등이 유사한 10개 내외 법정(비법정) 위원회 중심으로 정비하여, 대표(통합)위원회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개별 위원회의 명칭은 유지하되 대표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활용하거나 신규 사업으로 위원회 구성 시, 인적 구성표를 참고하여 적합성을 갖춘 대표(통합) 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윤표중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정비안을 통해 각 학교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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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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