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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디지털 교육혁신과 다문화교육’직무연수 운영

디지털 기반 다문화학생 맞춤 지원을 위한 유·초·중·고 교사 120명 대상

 

(누리일보) 대구시교육청은 8월 1일 9시 30분부터 유·초·중·고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디지털 교육혁신과 다문화교육’이라는 주제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해당 연수는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대비하여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도재우 공주대 교수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다문화교육’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학습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인지초 이현지 교사가 ‘디지털 기반 다문화학생 드림로드맵 개발’이라는 주제로 ▲언어, ▲문화적응, ▲학습, ▲진로진학, ▲환경, ▲심리정서, ▲학부모교육역량 등 7가지 영역의 다문화학생 성장실태를 디지털 기반으로 분석하여 다문화학생 맞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선일초(경기도 안산) 박미경 교사가 ‘디지털 기반 다문화학생 맞춤 지원’이라는 주제로 다문화학생 한국어 능력 진단·보정을 위한 시스템과 한국어교육 플랫폼인 ‘모두의 한국어’를 통해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디지털 한국어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장면을 시연한다.

 

또한, 연수에 참여하는 유․초․중․고 교사들이 토의를 통해 급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 지원 노력을 공유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문화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 줌으로써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격차를 줄이고 교육적 접근을 크게 개선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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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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