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2.1℃
  • 구름많음서울 11.3℃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12.4℃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0.4℃
  • 구름많음강화 12.0℃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국회서 군불

도, 10일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조속한 천안 설립 촉구”

 

(누리일보) 충남도가 조속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국회에서 군불을 지폈다.

 

도는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과 천안 설립 당위성을 알리고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 갑, 을, 병 지역구 국회의원인 문진석, 이재관,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도와 천안시가 공동 주관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천안 지역 국회의원, 치의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발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일 서울대 치과대 교수가 ‘국립치의학연구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이 ‘국립치의학연구원 발전 방향(인재 양성, 연구개발)’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 취지, 치과 의료산업 현황, 기대효과 등과 함께 △치과대별 분산돼 성과 집약이 어려운 연구 실태 개선 및 협력 촉진을 통한 상승효과 주도 △국내 치의학 새 연구 분야 개척 및 선도 위한 연구정책 조정 △혁신적·창의적 미래 치의학 기술 개발 △타 정부 출연기관과 협력·융합 통한 새 가치 창출 등 주요 역할을 설명했다.

 

권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기능과 역할 등을 짚고 △치과 산업의 강점 △치과 산업의 확장성 △치과의료 연구개발(R·D) 등 치의학의 차별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정문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황충주 오스템임플란트 치의학연구원장, 전은정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정세환 대한예방치과 구강보건학회장, 이종혁 단국대 치과대학병원장, 이창주 충남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치의학계와 관련 기관·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 구강질환 등 치의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시급성과 설립 최적지 천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태흠 지사는 축사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후보지 중에서도 특히 천안은 교통의 요지이자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 지리적 이점과 함께 단국대 치과대학, 치과병원, 순천향대 병원과 100여 개 치과 의료기관이 밀집된 연구원 설립 최적의 장소”라면서 “다른 지역에서 공모를 통해 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지역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대통령 공약에 따라 마땅히 천안에 설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지난 2월 열린 충남 민생토론회에서도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

 

도는 치의학계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치의학계, 국회, 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안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천안은 고속철도(KTX) 천안아산역 인근 융복합 연구개발(R·D) 집적지구 내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임플란트 전문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전국 최대 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치의학 연구개발 기반도 갖춘 최적지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