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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국립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누리일보)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국립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학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청남도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9일 오전 11시 국립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학 313호 회의실에서 조경훈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과 조근자 국립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학장, 송미영 정책연구실장, 김동진 경영기획실장, 오정아 연구위원, 정혜선 간호학과장, 우혜경 보건행정학과장, 이성란 의료정보학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학 연계 협력 기반 구축, 지식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연구사업 및 학술세미나 추진,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위한 인적자원의 교류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조경훈 원장은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본원의 사회보장과 여성가족분야 전문가들과 간호보건 분야의 연계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라며, 정기적인 학술교류가 활발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근자 학장은 “이번 협약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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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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