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를 근거로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설치됐다.
2024년도말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930억원 규모이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른 회계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과 다른 회계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률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의 자금관리의 이자수입률이 전국 평균 이자율의 절반밖에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22년 기금운용 이자수입은 184억~ 588억원 손실, ‘22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4억원 ~ 247억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본청과 18개 시·군은 적정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금고선정부터 금고약정, 이자율 등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원 의원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사항을 근거로 통합기금을 가능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토록 명시했고, 심의위원회에 예치현황 보고 및 활동내역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 및 관리를 제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끝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통합기금 재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조례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용을 기대한다.” 며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를 통화했으며, 오는 6월 20일 제32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