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목)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2.0℃
  • 구름조금대전 2.7℃
  • 흐림대구 4.3℃
  • 흐림울산 3.6℃
  • 흐림광주 5.1℃
  • 흐림부산 5.1℃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7.3℃
  • 맑음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2.5℃
  • 흐림강진군 5.4℃
  • 흐림경주시 3.7℃
  • 흐림거제 5.0℃
기상청 제공

원미희 강원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상임위원회 통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자립 도모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교육, 취업, 학업, 생활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8년'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 확대했다.

 

현재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은 학업 및 취업 등에 필요한 능력개발비, 교재비,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심리상담 및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북한이탈주민 간의 교류 및 자조단체 활동 지원,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사업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원미희 의원은 북한여군출신 어느 탈북민이 “본인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면서 남한 주민과는 다르다.” 라고 한 말이 큰 울림이 되어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며,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남북한의 체제 차이, 사회·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편견과 차별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20일 제32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누리일보)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0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5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총 7건으로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원주영 위원과 의회 전문위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돌아봤다. 특히, 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처리계통도 현황판 확인 후 방류구도 직접 둘러보며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하수처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후 각 하수처리장별 유입량․방류량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관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