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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북도의원, 학생선수 학습권과 인권보호 조례 대표발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필요

 

(누리일보)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4일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호 의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서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고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소속으로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선수는 학교에 다니면서 운동 활동을 하는 선수로 학습자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엘리트 체육인 양성이라는 스포츠정책에 따라 치열한 경쟁체제로 내몰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학교체육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강화하여 2015년부터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수업결손을 보충하여 기초학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시스템(e-school)을 구축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이나 폭행 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조례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생선수가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규정했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실태조사와 심리치료,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연수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윤종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체육활동을 장려하면서도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보장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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