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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양수산 분야 국비 2,651억 원 확보 ‘총력’

19일 제주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신규‧기존사업 93개 의결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국비 2,651억 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자유실에서 김애숙 정무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주도 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해양수산 분야 국비 예산 신청(안)*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내년도 국비사업 중 신규사업은 동부권역 수산물 유통물류 센터구축사업(국비 60억·지방비 30억·자부담 10억), 양식넙치 중간육성 전용시설 건립사업(국비 10억·지방비 4억·자부담 6억), 남방큰돌고래허브 조성사업(국비 2.8억·지방비 1.2억),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국비·지방비 각 17억), 해녀 마을별 특화브랜드화 사업(국비 7억·지방비 3억) 등 총 32개 사업이다.

 

기존 사업은 바다숲 조성사업(국비 82억·지방비 18억),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국비 96억),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국비 44억·지방비 19억),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국비 29억·지방비 20억),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국비 40억·지방비 40억) 등 61개 사업이다.

 

2025년도 해양수산업 국비 예산 신청(안)은 4월 중 중앙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안어선 감척은 5월 중 공고하고 접수 및 선정 평가를 거쳐 올해 2척 감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체계적인 논리 개발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계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제주도 수산업 발전과 어업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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