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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전국 최초 대표발의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방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염관찰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고, 감염병의 발생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관내 각 소방청사에 감염관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에 따르면 감염관찰실은 감염병에 노출됐거나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방공무원을 임시로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 현장에서 휴식용으로 사용하는 버스와 같이 감염관찰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감염관찰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방청사의 조건, 감염병의 유형과 확산의 정도에 따라 감염관찰실의 설치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 이서영 의원은 “우선 안전행정원회에 감사드리며, 조례안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주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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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도의원,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면적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어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탄소흡수 증진 및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산림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약 25%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이를 증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부터 시행중이지만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2배인 32,144ha에 이르는 만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도유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하여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도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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