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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6명 위촉

교육, 행정, 민‧형사 등 전문가로 구성, 소송업무, 법률자문 등 지원

 

(누리일보) 광주시교육청이 25일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한 소송과 법률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은 기존 변호사 임기가 오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위촉된 변호사는 3월 초 소송수행 만족도 조사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나재호 변호사, 신광식 변호사, 이민아 변호사, 김정호 변호사, 김민표 변호사, 최 목 변호사 총 6명이다.

 

임기는 2024년 4월1일부터 026년 3월31일까지 2년이다.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시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의 각종 소송사건 수행,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령해석·적용,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직원의 민·형사 관련 법률 상담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현장의 법률 수요에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며 “교육과 행정 분야에 조예가 깊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만큼 광주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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