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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 시행

3월 25일(월)부터 대구·경북(전역) 권역 시행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가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돼 대구광역시가 신규 편입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은 총 4개의 권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이번 대구․경북 권역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권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는 2019년 경기, 강원 등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검출 증가에 따른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됐다.

 

지난 2023년 12월 경북 영천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 이후 방역대(야생멧돼지 발견지점 반경 10km 이내) 내 우리 지역(군위군) 돼지농장 1개소가 지속적으로 포함되는 등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구광역시를 권역에 신규 편입했다.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구·군 담당자, 돼지농장 등에 대해 돼지 이동에 따른 검사, 사전 신고 절차, 분뇨 이동 등 변동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신규 편입에 따른 구·군 및 돼지농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야생멧돼지 ASF 검출이 2019년부터 3천8백 건이 넘게 발생했으나 지금까지 돼지농장 내 발생은 40건에 그쳐 농장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차량·물품·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과도할 정도로 방역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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