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남도는 전북 전주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소재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으며 금번 동절기 국내에서는 첫 검출사례이다.
이에,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즉시 격상(12월 1일)하고, 경남도 및 전 시군에서는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단체장)를 설치하여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검사․점검․소독 등 방역조치 전반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전파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12월 1일부터 발동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감염 여부 조기 검색을 위하여 도내 모든 오리농가(64호)에 대한 긴급 일제검사(12.1.~12.11./10일간)를 실시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24개반)과 가금 전담관(220명)을 동원한 현장 밀착형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경남도내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20개소)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동방제단(86개반)과 소독방제차량(38대)를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가금농가와 관계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 및 종사자들께서는 축사 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지역이라 생각하고, 철새도래지와 타 가금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시 차량, 신발, 의복에 대해 빈틈없는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4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첫 검출된 이후 38건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가금농장에서는 11월 24일 이바라키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3건이 확인됐다.